17장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미국 신고
이 장의 질문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집이나 땅을 팔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어떤 점을 따져 보아야 할까요?
답 한국은 판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부동산 처분 이익을 한국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때 보유기간, 주택 수, 거주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칸이 달라집니다. 미국에는 주택 매각 이익을 소득에서 덜어 주는 별도의 규칙이 있지만, 한국 세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장이 점검 항목으로만 안내하고 결론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판 사람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세대의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주택 가격대에 따라 비과세와 공제가 열리는지 살펴봅니다.
- 예정신고, 확정신고, 지방소득세 신고의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 비거주자 거래라면 해외이주 특례 해당 여부와 사는 쪽의 원천징수 처리를 확인합니다.
- 미국 쪽 소유·거주 요건과 한국 세금의 연결 방식은 한국 제도와 따로 따져 봅니다.
확인할 것 거주 지위, 취득과 양도 날짜, 세대 구성과 출국 시점, 실제 거래가액과 비용 서류, 미국 쪽 거주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이 장은 한국 부동산 한 건의 매각을 한국과 미국 두 제도의 시각으로 나누어 점검하게 해 주며, 결론과 계산은 책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 전체는 책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웹에서는 장마다 질문·답·점검 항목·한 줄 요약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