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얼마나 놓치나 — 미청구 연구가 보여 주는 것
이 장의 질문.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환급이나 장려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놓칠까요?
한 줄 답.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통계와 한국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는 놓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미국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참여율은 80.8%이고, 여기서 어림한 미청구 비율은 19.2%입니다. 한국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4만3천 가구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대상자를 모형으로 추정했거나 보도를 거친 값입니다. 그래서 '나도 놓쳤다'는 뜻으로 바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장은 숫자를 읽는 법과, 왜 놓치는지에 대한 가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2.0 이름과 제도
이 장에는 계산이나 점검 카드가 없습니다. 대신 '얼마나 놓치는가'를 다룬 통계와 보도를 읽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 자주 쓰는 이름을 정리합니다.
용어 상자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미국에서 일해서 번 소득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가구의 세금을 줄여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정식 이름은 Earned Income Tax Credit이고, 자세한 요건은 6장에서 다룹니다.
용어 상자 — 참여율과 미청구 비율. 참여율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청구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미청구 비율은 그 반대쪽, 곧 자격이 있다고 추정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용어 상자 — 근로·자녀장려금. 한국 국세청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장려금'이지만, 신청해야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장의 주제와 닿아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는 별개의 한국 제도이므로 서로 섞어 읽지 않습니다.
용어 상자 — 과오납 환급. 세금을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주는 돈입니다. 돌려줄 때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붙기도 합니다.
용어 상자 — 경정청구. 한국에서 이미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았을 때, 납세자가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장에서 다룹니다.
이 장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남이 집계한 것입니다. IRS 통계, 미국 회계감사원(GAO) 연구, 한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숫자마다 누가 말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이 장의 값은 과세연도 2025 기준 값이며, 저자가 옮긴 값의 원문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놓쳤을 수 있는 항목을 근거와 가정과 함께 점검해 보는 법을 보여 줍니다. 이 장은 그 첫 단계로, '놓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확인합니다.
2.1 미국 EITC 참여율이 보여 주는 것
미국에서 '놓친 환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자료는 EITC 참여율입니다. IRS는 EITC 안내 사이트(EITC Central)에서 참여율 통계를 공개합니다.
| 출처 | 무엇을 셌나 | 값 | 근거 수준 |
|---|---|---|---|
| IRS EITC Central 통계 | 대상자 중 실제 청구 비율(참여율) | 80.8% |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 |
| 위 참여율에서 계산 | 대상자 중 청구하지 않은 비율(어림) | 19.2% |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 |
이 통계는 IRS가 공개한 최근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과세연도 2025보다 앞선 해의 값입니다.
가정. 참여율의 분모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RS는 분모를 모형으로 추정합니다. 모형이 무엇을 가정했는지에 따라 분모가 달라지고, 참여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시 상황 — 같은 통계를 두 가족이 읽을 때. 미국에서 일하는 두 한인 가구가 이 통계를 봅니다. 한 가구는 소득이 EITC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구는 소득이 그 범위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앞의 가구에게 이 통계는 '확인해 볼 이유'가 됩니다. 뒤의 가구에게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미청구 비율은 전체 대상자 집단의 이야기이고, 어느 한 가구가 놓쳤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읽는 법.
- 참여율은 '자격이 있다고 추정한 사람' 가운데 청구한 비율입니다. 미국 전체 납세자 중 비율이 아닙니다.
- 미청구 비율은 참여율을 뒤집어 어림한 값입니다. 새로 조사한 값이 아닙니다.
- 이 통계는 '청구한 사람 수'의 비율입니다. 놓친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표에서 알 수 없습니다.
- 내 가구가 대상인지는 6장의 요건을 따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2.2 오래된 연구와 최근 통계를 함께 읽기
EITC를 놓치는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오래전에 같은 질문을 다룬 연구를 냈습니다. 대략 사반세기 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입니다.
| 출처 | 기준 시점 | 무엇을 셌나 | 값 | 근거 수준 |
|---|---|---|---|---|
| GAO 발간 연구 | 사반세기쯤 전 과세연도 | 적격 가구 중 EITC 청구 비율 | 75% | 근거가 약한 값(오래된 자료) |
| IRS EITC Central 통계 | 최근 공개 과세연도 | 대상자 중 실제 청구 비율 | 80.8% |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 |
가정. 두 자료는 기준 시점이 크게 다릅니다. 그 사이에 EITC의 요건과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추정하는 방법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읽는 법.
- GAO 연구는 '오래전에도 놓치는 일이 있었다'는 역사 자료로 읽습니다.
- 지금 상황을 판단할 때는 최근 IRS 통계를 먼저 봅니다.
- 두 값을 나란히 놓고 '참여율이 늘었다·줄었다'고 말하려면, 두 자료가 같은 방법으로 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확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2.3 한국: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보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 시점 기준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보도했습니다.
| 출처 | 무엇을 셌나 | 값 | 근거 수준 |
|---|---|---|---|
| 매일신문 보도(국세청 자료 인용) |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 | 24만3천 가구 | 근거가 약한 값(보도) |
| 같은 보도 | 위 가구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2,220억 원 | 근거가 약한 값(보도) |
| 같은 보도 | 가구당 평균(어림) | 90만 원 | 근거가 약한 값(보도) |
가정. 이 값들은 국세청 원자료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거친 값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신청했다면 받았을 것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구당 평균도 전체 금액을 가구 수로 나눈 어림값이어서, 가구마다 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때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예시 상황 — 한국에 가족이 있는 미국 거주 가구. 미국에 사는 한인 가구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로 이 보도를 접했다고 해 봅시다. 이 보도는 한국 거주 가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가구 본인이 한국 장려금 대상인지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보도에서 얻을 것은 '한국에서도 신청해야 받는 제도는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직접 확인해 볼 항목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읽는 법.
-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실제로 자격이 있는 가구와, 자격이 불확실한 가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만으로는 그 비율을 알 수 없습니다.
-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 평균값을 내 가구의 예상 금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2.4 한국: 과오납 환급과 경정청구 보도
놓치는 일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국세청이 과오납 환급을 하거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헤럴드경제는 2025년 가을,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 직전 다섯 해 동안의 과오납 환급 합계를 보도했습니다.
| 출처 | 무엇을 셌나 | 값 | 근거 수준 |
|---|---|---|---|
| 헤럴드경제 보도(국세청 자료 인용) | 직전 다섯 해 과오납 환급 합계(환급가산금 포함) | 34조 3,600억 원 | 근거가 약한 값(보도) |
| 같은 보도 | 환급 유형 중 경정청구 비중(다섯 해 평균) | 59.8% | 근거가 약한 값(보도) |
한국경제는 2025년 초,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와 환급금을 시점별로 보도했습니다.
| 시점(보도 기준) |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 | 경정청구 환급금 |
|---|---|---|
| 보도가 비교한 첫째 해 | 37만3천 건 | 3,539억 원 |
| 그다음 해 | 58만7천 건 | 7,090억 원 |
| 그다음 해 상반기 | 65만3천 건 | 보도에서 확인할 항목 |
가정. 세 번째 시점은 한 해의 절반만 센 값입니다. 그래서 앞의 두 해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시점별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추세에 대한 해석은 해당 보도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세 가지를 섞지 않기. 이 절의 숫자는 모두 '실제로 돌려준 금액'입니다. 공제액·정산 차이와 실제 환급을 구분하는 틀은 1장과 20장을 참고하세요. 반대로 2.3의 장려금 보도는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은 금액'이어서, 두 보도의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셌습니다.
읽는 법.
- 과오납 환급 합계에는 환급가산금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더 낸 세금만의 합계가 아닙니다.
- 경정청구 비중은 '환급된 돈이 어떤 경로로 나왔는가'를 보여 줍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알려 주는 값이 아닙니다.
- 이 숫자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는 일이 흔하다'는 정도로 읽습니다. 한국 경정청구 절차는 14장에서 다룹니다.
미국에도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용어 상자 — 수정신고. 미국에서 이미 제출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고쳐 다시 내는 절차입니다. 놓친 공제나 세액공제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쓰는 길이며, 13장에서 다룹니다.
이 장에는 미국 수정신고 건수나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도와 나란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2.5 왜 놓치나 — 정보·절차·두려움
위 통계와 보도는 '얼마나'를 보여 줍니다. 하지만 '왜'를 직접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설명은 제도의 구조에서 생각해 본 가정입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이유가 아니라 근거가 약한 설명으로 읽어 주세요.
| 이유(가정) | 어떻게 놓치나 | 미국 거주 한인 가구에서 점검해 볼 부분 |
|---|---|---|
| 정보 | 제도가 있는지, 내가 대상인지 모른다 | 소득이 크게 바뀐 해, 자녀가 생긴 해, 이사·이직이 있었던 해 |
| 절차 | 신고서·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서류가 많다 | 미국 신고와 한국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 |
| 두려움 | 잘못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한다 | 신분·체류 자격, 한국 소득 신고 여부와 맞물릴까 하는 걱정 |
| 언어·자료 | 안내문이 영어나 한국어 한쪽으로만 되어 있다 | 한국 서류를 미국 신고에, 미국 서류를 한국 신고에 쓸 때 |
예시 상황 — 첫 해에 놓치기 쉬운 가구.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인 가구가 처음으로 미국 연방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가구는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EITC 같은 세액공제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소득이 조금 있는 해에는, 미국 신고에 한국 소득을 어떻게 적을지 걱정하다가 신고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은 정보, 절차,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가구가 실제로 무엇을 놓쳤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6장, 13장, 14장의 점검 순서를 따라가 볼 상황으로 남겨 둡니다.
가정. 위 이유들은 서로 겹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더 큰지는 위 통계로 알 수 없습니다.
읽는 법.
- 이 표는 '내가 놓쳤을 수 있는 이유'를 떠올리는 체크리스트로 씁니다.
- 걱정이 되는 항목(예: 신분이나 한국 소득과의 관계)은 혼자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2.6 통계를 내 가구에 대입할 때
미청구 통계를 보면 '나도 받을 돈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내 가구 사이에는 몇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림 2-1. 통계와 내 가구 사이에 거쳐야 하는 이 책의 점검 순서입니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첫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로 따라갑니다.
| 단계 | 질문 | 이 책에서 다루는 곳 |
|---|---|---|
| 첫째 | 내 가구가 그 제도의 대상인가 | 6장(EITC) 등 각 점검 장 |
| 둘째 | 대상이라면, 이미 청구했는가 | 지난 신고서 확인 |
| 셋째 | 청구하지 않았다면, 고칠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있는가 | 13장(수정신고), 14장(경정청구) |
| 넷째 | 고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각 장의 '세 가지를 섞지 않기' 설명 |
넷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숫자를 구분해서 봅니다. 공제로 줄어드는 과세소득이나 세금, 신고서에서 나오는 정산 차이,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친 환급을 찾아 준다고 말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3장에서 다룹니다. 이 장의 통계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근거로도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통계가 어느 한 가구의 상황을 대신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정. 위 단계는 이 책의 점검 순서이며, 공식 절차의 순서가 아닙니다.
읽는 법.
- 첫째 단계를 건너뛰고 셋째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 통계에 나온 평균 금액은 넷째 단계의 답이 아닙니다.
2.7 자주 받는 질문
질문. 미청구 비율이 있다면, 저도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인가요? 답.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미청구 비율은 자격이 있다고 추정한 전체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는 6장 같은 점검 장에서 따로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질문. 한국 장려금 미신청 보도는 미국에 사는 저와 관계가 있나요? 답. 이 보도는 한국 거주 가구를 다룹니다. 미국 거주 가구 본인이 한국 장려금 대상인지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해야 받는 제도는 놓치기 쉽다는 점은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질문. 오래된 GAO 연구를 왜 소개하나요? 답. 놓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판단할 때는 최근 IRS 통계를 먼저 봅니다.
이 비교가 보여 주는 것
-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받는 제도는 놓치는 사람이 생긴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 미국 자료(EITC 참여율)는 '청구한 사람의 비율'을 셉니다. 한국 보도는 '미신청 가구 수와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실제로 돌려준 금액'을 셉니다. 셈의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숫자끼리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 놓치는 방식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더 낸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수정신고(13장), 한국에서는 경정청구(14장)로 이어집니다.
이 장의 한계
- EITC 참여율은 대상자를 모형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모형의 가정이 바뀌면 참여율과 미청구 비율이 함께 달라집니다.
- GAO 연구는 사반세기쯤 전의 자료입니다. 그 뒤 제도와 추정 방법이 바뀌었을 수 있어, 최근 값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 숫자는 모두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국세청 원자료와 집계 기준을 이 장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세 경정청구 통계 가운데 마지막 시점은 상반기만 센 값이라 다른 해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미국 거주 한인 가구만 따로 센 미청구 통계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장의 수치를 이 독자층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가정입니다.
- '왜 놓치나'에 대한 설명(2.5)은 제도 구조에서 생각해 본 가정이며, 연구로 확인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장에서 확인된 것 / 아직 고를 수 없는 것 / 필요한 정보
이 장에서 확인된 것
- IRS EITC Central은 EITC 참여율을 공개하며, 그 값은 80.8%입니다. 여기서 어림한 미청구 비율은 19.2%입니다(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
- GAO는 오래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격 가구의 청구 비율을 75%로 보고했습니다(근거가 약한 값, 오래된 자료).
- 한국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천 가구,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220억 원, 가구당 평균은 90만 원입니다(근거가 약한 값, 보도).
- 한국 보도에 따르면 직전 다섯 해의 과오납 환급 합계는 34조 3,600억 원이고, 그중 경정청구 비중은 59.8%입니다(근거가 약한 값, 보도).
아직 고를 수 없는 것
- 어느 한 가구가 실제로 무엇을 놓쳤는지는 이 장의 통계로 고를 수 없습니다.
- 미국 EITC 참여율이 시간이 지나며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는, 자료의 기준이 달라 이 장에서 고르지 않았습니다.
- 정보·절차·두려움 가운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큰지는 이 장의 자료로 고를 수 없습니다.
- 미국 거주 한인 가구가 한국 장려금 대상인지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
- 내 가구의 지난 몇 해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그 신고서에 어떤 세액공제를 청구했는지에 대한 기록
- 소득이 크게 바뀐 해, 자녀가 생긴 해, 이사·이직이 있었던 해 같은 생활 변화 기록
- 한국 소득과 한국 신고 내역(한국에서 낸 세금, 경정청구 대상이 될 만한 항목)
- EITC 요건 점검을 위한 정보(6장), 이미 낸 신고를 고칠 때 필요한 기간과 서류(13장 수정신고, 14장 경정청구)
- 놓친 환급을 찾아 준다는 서비스를 검토한다면, 그 서비스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3장)
이 장에서 쓴 주요 값과 출처
| 값 |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
| 80.8% | 미국 EITC 참여율(대상자 중 실제 청구 비율), 과세연도 2022, IRS EITC Central 통계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19.2% | 위 참여율에서 계산한 미청구 비율(약)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24만3천 가구 | 국세청 자료 인용 보도(매일신문 2026-10-13):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 수(보도)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75% | GAO 2001-12 발간 연구: 과세연도 1999 기준 적격 가구 중 EITC 청구 비율(약 25년 전 자료)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2,220억 원 | 같은 보도: 위 미신청 가구의 수령 가능액(보도)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90만 원 | 같은 보도: 가구당 평균(약)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34조 3,600억 원 | 국세청 자료 인용 보도(헤럴드경제 2025-10-14): 2020~2024년 과오납 환급 합계(환급가산금 포함)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59.8% | 같은 보도: 환급 유형 중 경정청구 비중(5년 평균) | 보도·통계·업체 공시(출처는 설명에 표기) | 설명 칸의 출처·날짜 참조 |
| … | 이 밖의 값 5개 | 사이트 '비고·부록' 탭 |